자료실

로얄&컴퍼니의 제품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수도법 개정시 절수기준 변경사항 (2012. 7. 1 시행) 제품군
모델명 제목 첨부파일

 

[별표 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6조 관련)
 
1.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헤드 방향은 공급수압 98㎪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적용시기

기 준

2012.1.1부터 적용되는 기준

(1)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단, 소변용은 세척성능을 제외한다. ,로탱크형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7리터 이하인 것.
(3)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2014.1.1부터 적용되는 기준

(1)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단, 소변용은 세척성능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