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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법 요약 (절수 관련)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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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수도법(2001.3.28 법률제6449호), 수도법시행령(2001.9.29, 대통령령제17381호), 수도법시행규칙 (2001.10.4, 환경부령제114호) 중 관련조문만 발췌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11조의2 (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④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5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 기타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시행규칙 제4조의2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4조의2관련)

1.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않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 또는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신축건물(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1) 수도꼭지

종 류

기 준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샤워·
욕조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다만, 토수구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은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세면·
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가)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주방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0리터 이하인 것.

(2)변기

종 류

기 준

로탱크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1)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하며, 일체형 변기의 경우에는 2003년 9월 28까지는 9리터 이하인 것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이며,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착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소변기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비고 :
1.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수도꼭지는 위 기준의 공급수압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최대공급수압이란 수도꼭지 직전의 위치에서의 수압을 말한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L]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L/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 또는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L/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쪽 또는 냉수쪽 어느 한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을 최대토수유량으로 본다.
5. "즉시지수" 방식이란 어떠한 기구·장치를 부착 또는 내장하여 이를 작동시킴으로써 물의 배출과 배출의 중지가 즉시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즉시지수 방식으로는 전자감응식, 풋밸브(foot valve) 부착 방식 등이 있으며, 스위치의 개·폐에 의하여 물의 배출과 배출의 중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제외한다.
6. "자폐식"이란 레버·핸들 등 조작부를 작동시키면 일정 시간 물이 배출된 후 자동으로 배출이 중지되는 방식을 말한다.
7. "정량지수" 방식이란 레버·핸들 등 조작부에서 미리 설정한 양의 물만 배출된 다음 자동으로 배출의 중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주로 물받이용으로 이용한다.
8.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9.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