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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3.4.3 환경부령 13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중수도 설치통보 서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1.10.4]

제2조 (중수도 시설기준)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7.1>
1.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여과지·소독설비등의 재처리시설
2. 필요한 양의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등의 송수시설
3.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등의 배수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제4조 (중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의 사용수량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폐수배출량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1.10.4]

제4조의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0.4>
[ 본조신설 1998.2.28]

제4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다. 내부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배수시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준용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1.10.4]

제5조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10.4>
②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및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7.1, 1998.2.28, 2001.10.4>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의 사본). 다만, 간이상수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 (시설기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7.1>
1. 취수시설은 계획된 취수량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고, 취수원의 유심변화나 하상상승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저수시설은 취수에 지장이 없는 규모로 설치하고 둑을 쌓는 곳과 저수지 밑의 지반이 견고할 것
3. 하천·호소 또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수시설에 여과지를 설치할 것
4. 송수시설은 원칙적으로 관수로로 하여야 하되,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질이 견고하고 오염의 우려가 없는 용수로로 대체하여 설치할 것
5. 급수구역 지반의 높낮이가 심한 경우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구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되, 배수시설에는 배수지·감압밸브 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적정한 수압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 (수도공사감독자의 자격) 영 제1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1995.7.1>

제8조 삭제<1998.2.28>

제9조 (수도관리자의 자격)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당해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5.7.1>

제9조의2 (수도시설의 위탁기관) 영 제22조의2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분야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 본조신설 2001.10.4]

제9조의3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량분석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1.10.4]

제9조의4 (수질검사기관) 영 제23조제2항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지정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01.10.4]

제9조의5 (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2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항목"이라 함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가목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01.10.4]

제10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1. 수도요금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장치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1조 (전용상수도인가등신청서)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신청과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전문개정 2001.10.4]

제12조 (기술진단등)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 수도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신설 1998.2.28>
1. 일반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이하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을 초과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8.2.28>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의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의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