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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1803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①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 1998.2.24>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 또는 용수공급을 위한 댐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4. 2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 (간이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여과지·소독시설등의 정수시설을 갖춘 수도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독시설을 제외한 정수시설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그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비전용상수도등의 규모)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동조제1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라 함은 수도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지름이 25밀리미터미만이거나 길이가 1천500미터미만인 도관을 사용하는 것
2. 저수조의 유효용량의 합계가 100세제곱미터미만인 것

제5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4조제7항제6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2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개량·교체 등
9. 중수도의 개발·보급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01.9.29]

제5조의3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본조신설 2001.9.29]

제6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01.9.29>
1. 수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2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4.12.23, 1995.7.13, 1998.12.31>
③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제5조의3의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1.9.29]

제6조의3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기타사항) 법 제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군수에 한한다)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시장·군수에 한한다)
[ 본조신설 2001.9.29]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여건과 수질오염 상황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9.29>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기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한 후, 그 공고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 및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8.2.24, 2001.9.29>
1.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를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당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9.29>
③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충해의 이상발생으로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규정된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9.29>

제9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6.16, 1994.12.23, 1995.7.1, 2000.7.1, 2001.9.29>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