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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1. "원수"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제외한다.
2.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라 함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라 함은 원수를 음용·공업용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
6. "일반수도"라 함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주민·인근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외의 수도를 말한다.
9.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라 함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라 함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13. "전용공업용수도"라 함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과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의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4.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의2.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수도시설"이라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6. "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7. "일반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공업용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수도사업자"라 함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0. "일반수도사업자"라 함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1. "공업용수도사업자"라 함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2.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3. "수도공사"라 함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4.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1.3.28>
1. 건설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2001.3.28>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반수도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업용수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2003.5.29>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1.3.28, 2003.5.29>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⑥수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1.3.2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1. 수도(전용수도를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개발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