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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화장실 관련 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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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
【별표1】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1. 공통시설
      (자) 변소
      수세식변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변소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변기수는 여자용은 10인당 1개 이상. 남자용은 15인당
      대변기 1개. 소변기 1개 이상으로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