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로얄&컴퍼니의 제품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일반 화장실 관련 법규 - 호소수질관리법시행규칙 제품군
모델명 제목 첨부파일
1. 호소수질관리법시행규칙
  ☞ 제4조 ( 관리대상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 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시설별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위생 접객업 및 위생관련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할 것.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포함)
      나. 단독정화조에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외의 오수를 유입시키거나
           오수정화 시설,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에 공장 폐수, 빗물등을 유입
           시키지 아니 할 것 .
    2. 가두리 양식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바. 분뇨조를 갖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수질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