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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화장실 관련 법규 -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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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조의 4 (화장실) 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대변소는 단위정류소 2개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에 따라 도자기제 대변기를
        설치 하되, 남자용 1개 에 대하여 여자용 2개의 비율로 한다.
    3. 남자용 소변소는 1인의 점용폭을 0.6m 이상으로 하고, 개별로 구획하여 도자기제
        소변기를 설치하되, 그 수는 남자용 대변소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10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부자유자용 화장실 또는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