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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화장실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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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 35조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의 명령)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시설로서 위생접객업자 혼자서는 개수할 수 없거나 개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1. 당해 건축물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업종별 시설 기준
    1.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에서 1.5m지)
          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칠하여야 한다.(바닥에서 1.5m까지) 에는 타일
          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칠하여야 한다.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5.식품소분, 판매업도 동일)
      마. 화장실
      (1)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