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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화장실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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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 제 30조 (생활악취의 규제)
  ①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활에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악취제거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별표 19의2)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1항)
【별표 19】생활악취시설
    3.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0. 기타 공중화장실 및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별표 19의2】생활악취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조치사항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별표8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 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소취제, 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기타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 덮개 또는 상부덮개를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억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