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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화장실 관련 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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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관리법
  ☞ 제 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1.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위생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업소 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 물질이 발생 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상: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2. 공중위생법 시행령
  ☞ 제18조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의 명령)
  ① 법 제 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시설로서 위생접객업자가 혼자서는 개수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로 한다.
    1. 당해 건축물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된 상, 하수도시설 및 화장실.

3.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1항)
【별표 8】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화장실 또는 이와
  가까운 곳에 세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