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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화장실 관련 법규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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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설치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
  ①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면적은 33㎡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등 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이상, 긴 변이 115cm이상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 130㎝이상)일 것.
    3.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4.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할 것.
    5.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6. 대변기의 칸막이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