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로얄&컴퍼니의 제품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ㅣ [제정 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00244호] 제품군
모델명 제목 첨부파일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수급계획의 고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 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 (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 (보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 제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ㅣ<제244호,2004.7.29>
 
  ☞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공중화장실관리현황보고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