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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ㅣ [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2호]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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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제3조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묘지시설 : 화장장, 납골당
    ②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ㆍ 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년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관련)

    1.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 (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 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 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 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 유아
        보조화장실 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 화장실 등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비 고*
    1. 시군 또는 구는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 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제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