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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ㅣ [일부개정 2004.10.22 법률 제07240호]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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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0.2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임시
      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
    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
        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④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
        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 (이동화장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ㆍ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 (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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