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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용자재 설비기준을 규정한 법령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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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3조 (설비기준 등)
②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사용하여야 한다


수도법시행령 제18조의2 (수도용자재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인 것
3.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품질보증체제인증 받은 기업에서 수도용으로 생산된 것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자재로 사용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는 수도용자재로 이를 사용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