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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한 법규 제품군
모델명 제목 첨부파일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법 제 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 대변기/소변기
가. 절수형대변기의 1회 사용수량은 9리터 이하일 것 다만 씻겨나오는 형 및 씻겨내리는 형의 경우에는 8리터 이하일 것
나. 절수형소변기의 1회사용 수량은 4리터 이하일 것
다. 같은 변기로 대·소변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탱크의 정상수위를 기준으로 하여 소변용이 대변용보다 3리터 이상이 더 남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