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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수를 규정한 법령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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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설비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종류,설비기준 등 절수설비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법 제 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라 함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 기타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 제2조 (정의)
①항 2호 ---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2 관련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붙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 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